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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0] KEC 212.4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 y○○
    • 2023.09.01 17:23
    • 775

    KEC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에 의하면 보호도체의 허용전류(Iz)는 과전류보호장치의 정격전류(In)보다 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전류보호장치의 정격전류(In)는 정격전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된 경우 조정된 전류값이 보호장치의 정격전류가 된다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KEC 및 해설서 기준(첨부파일 참조)에 의하여 과전류보호장치의 정격전류는 EOCR의 설정전류 값을 기준으로 선정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회로의 설계전류(IB) : 20A, 차단기 사이즈를 40AT 선정함. EOCR 설정값 30AT 설정. 케이블의 허용전류가 35A인 케이블을 선정함. IB(20A) < EOCR 조정값(In) 30AT < Iz(35A)."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과전류보호장치의 정격전류를 EOCR의 설정전류 값을 기준으로 선정해도 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과전류보호를 목적으로 EOCR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과전류보호장치의 정격전류는 차단기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보호장치의 정격전류를 EOCR의 전류 설정값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EOCR 부하측 분기회로 도체는 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212.4-1, 212.4-2)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 EOCR 부하측 분기회로 도체도 과부하로부터 보호하여야 합니다.

     다. 차단기와 EOCR 사이의 도체는 차단기에 의하여 과부하보호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차단기에서 EOCR까지의 도체와 EOCR에서 부하측의 도체는 모두 차단기에 의하여 단락보호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위 답변은 보호분과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근거로 작성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Q&A [80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