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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7] 전기설비기술기준 문의

    • h○○
    • 2023.09.01 09:16
    • 677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저는 중소 기업 전기 담당자 한민희 라고 합니다.

     

    전기 설비 기술기준중 123.전선의 접속 6번항에 두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1.기계 기구의 제어장치(콘트롤 제어반) 내 메인 전원 1차측 까지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2차측도 해당사양을 적용해야되는지요

     

    2차측부터 병렬로 접속시 해당사양을 적용하려고 하면 적용할수 없는 조건도 많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123‘6’에서는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선의 병렬사용은 전기적 특성이 불안정할 수 있어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현장여건상 병렬전선 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에 그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규정된 시설기준으로 1. 2차측 구별없이 지켜야 할 규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EC 핸드북 p.30 ~ 3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