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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1] 30cm 미만 천장속 전선관 관련

    • c○○
    • 2023.08.28 02:45
    • 1204

    기존의 천장속 30cm미만이면 절연전선 노출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kec로 바뀌면서 현재도 그대로인지 알려주세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30cm 이하 절연전선 노출시공에 대한 내용은 내선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2. 2022 1 1일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를 적용하여야 하며, KEC는 이중천장 내 30cm 이하 절연전선 노출시공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