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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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1] 30cm 미만 천장속 전선관 관련
기존의 천장속 30cm미만이면 절연전선 노출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kec로 바뀌면서 현재도 그대로인지 알려주세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 30cm 이하 절연전선 노출시공에 대한 내용은 「내선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를 적용하여야 하며, KEC는 이중천장 내 30cm 이하 절연전선 노출시공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