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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8] 폐쇄형배전반 울타리(펜스) 이격거리 관련 질의

    • a○○
    • 2023.08.25 16:38
    • 1159

    안녕하세요. 22.9kv/380 220v , 2,300kVA 폐쇄형 배전반(큐비클)을 설치 하려고 합니다.

     

    1. 폐쇄형 배전반의 경우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가 5m이상으로 설치 하여야 하는건가요?

     

    2. 설치하여야 한다면, KEC 351.1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용관리중인 지상개폐기 및 변압기 또한 울타리 설비를 해야 하는경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울타리를 시설해야 하는경우 한면은 건물, 한면은 돌쌓기로 되어있는 옹벽인경우 2면만 울타리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고압 기계기구의 시설은 KEC 341.4의 제1부터 까지의 경우가 아닐 경우는 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규정 에서 인용하는 351.1에 따라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울타리 등을 시설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우리협회는 귀하의 폐쇄형 배전반에 대한 구조 및 설치위치, 현장의 상황 등에 대해 알 수 없기에 구체적으로 KEC 351.1에 의한 울타리 설치의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검사기관 또는 소유자 등과 협의 후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아울러 한전 지상개폐기나 변압기는 충전부가 완전히 절연되어 있고 외부로 노출된 구조가 아니며 시건장치가 되어있어 일반인이 개방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351.1의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4. 한편, 울타리를 시설해야 하는 경우로서 한 면이 건물이나 옹벽으로 되어있는 현장에 대한 울타리 설치방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항은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적인 울타리 설치 시의 최소 이격거리는 KEC 351.1-1 KEC 핸드북 표H35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