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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8] 폐쇄형배전반 울타리(펜스) 이격거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22.9kv/380 – 220v , 2,300kVA 폐쇄형 배전반(큐비클)을 설치 하려고 합니다.
1. 폐쇄형 배전반의 경우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가 5m이상으로 설치 하여야 하는건가요?
2. 설치하여야 한다면, KEC 351.1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용관리중인 지상개폐기 및 변압기 또한 울타리 설비를 해야 하는경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울타리를 시설해야 하는경우 한면은 건물, 한면은 돌쌓기로 되어있는 옹벽인경우 2면만 울타리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고압 기계기구의 시설은 KEC 341.4의 제1의 ‘가’부터 ‘바’까지의 경우가 아닐 경우는 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규정 ‘가’에서 인용하는 351.1에 따라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울타리 등을 시설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우리협회는 귀하의 폐쇄형 배전반에 대한 구조 및 설치위치, 현장의 상황 등에 대해 알 수 없기에 구체적으로 KEC 351.1에 의한 울타리 설치의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검사기관 또는 소유자 등과 협의 후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아울러 한전 지상개폐기나 변압기는 충전부가 완전히 절연되어 있고 외부로 노출된 구조가 아니며 시건장치가 되어있어 일반인이 개방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351.1의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4. 한편, 울타리를 시설해야 하는 경우로서 한 면이 건물이나 옹벽으로 되어있는 현장에 대한 울타리 설치방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항은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적인 울타리 설치 시의 최소 이격거리는 KEC 표 351.1-1 및 KEC 핸드북 표H35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