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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3] 철도 차량사업소 내 전기공사 시 저독성 전선 사용 여부 질의

    • d○○
    • 2023.08.23 15:30
    • 617

    안녕하세요.

    철도 차량사업소 내 전기공사 시 저독성 전선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제 3절(전철전력설비) 1관(전기안전기준)의 제156조(화자예방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56(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전기설비 등은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전기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폭발 위험 및 연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설비를 선정할 것

    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다만, 지중관로 방식의 전선 및 지상 구간의 케이블의 경우 저독성이 아닌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4.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료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

     

    해당 조항은 전철전력설비에 대해 명시를 하는데 철도 차량사업소 내 주차장에 전기공사(전원 : 모자분리)를 진행하게 될 시 저독성의 전선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철 신호 설비 등이 아닌, 차량사업소 내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공사 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질의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기준의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