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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3] 철도 차량사업소 내 전기공사 시 저독성 전선 사용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철도 차량사업소 내 전기공사 시 저독성 전선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제 3절(전철전력설비) 1관(전기안전기준)의 제156조(화자예방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56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전기설비 등은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전기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폭발 위험 및 연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설비를 선정할 것
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다만, 지중관로 방식의 전선 및 지상 구간의 케이블의 경우 저독성이 아닌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4.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료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
해당 조항은 전철전력설비에 대해 명시를 하는데 철도 차량사업소 내 주차장에 전기공사(전원 : 모자분리)를 진행하게 될 시 저독성의 전선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철 신호 설비 등이 아닌, 차량사업소 내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공사 입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질의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기준의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