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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0] 옥외 지상에 배선을 시설할 경우 사용해야 하는 전선관
안녕하세요. 옥외 지상에 배선을 시설할 경우 사용해야 하는 전선관 문의와 KEC 335.5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에 관한 문의입니다.
파일첨부 #1과 같이 옥외 지상에 케이블트레이를 사용하여 배선을 시설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이 가능한 법규, 규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적합한 법규, 규정은 파일 #2 첨부하였는데 해당 파일에 대한 232.2배선설비공사의 종류와 KESC 규정이 적합한 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KEC의 335(특수장소의 전선로).5(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조항에는 트러프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놔 위 첨부파일 #1, #2 규정과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1. 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나. 1구내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제1의 전선로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334.4부터 334.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4.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철근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거(開渠) 또는 트라프에 넣어야 하며 개거 또는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위 조항이 #1 현장과 같은 옥외 노출 지상에 설치될때 적용되는 항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의 지상전선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옥외 바닥면에 배선을 시설하는것과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구내에서만 시설하는 전선로 / 1구내 전용의 전선로에서 1구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첨부하신 사진이 규정에 맞는 시공방법인지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에서는 해당 현장에 대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특정 시공현장에 대해 가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335.5에 의해 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를 케이블로 시공할 경우 철근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거 또는 트라프에 넣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KEC232.2의 내용은 저압의 구내 배선설비에 대한 규정이며, 지상에 설치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335.5를 적용해야 하므로 232.2와 335.2의 규정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3. 지상전선로란 지중전선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상에 노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KEC핸드북 p.739 참조). 따라서, 사진과 같이 옥외 바닥면에 설치하는 전선로도 지상전선로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우리협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1구내 전용의 전선로”에서 1구내에 대해 KEC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KEC에서의 1구내란 전기 사용을 위한 하나의 계약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