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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7]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관련 질의 입니다.
1. KEC 232.13.3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에서 4항에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삽입 또는 첨가선 설치에서 4m이하인
경우 제외 규정이 있는 데 이것이 접지공사 포함해서 제외규정인지?
2. KEC232.12.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 4항에는 사용전압 400V이하인 경우 금속관 길이에 따른 접지공사 제외규정이
있는 데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에는 무슨 이유로 접지공사 제외 규정이 없는 것인지?
3.KEC 시행 전에는 판단기준 186에는 사용전압 400V미만인 경우 관의길이가 4m이하인 경우 접지 제외 규정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가 있는지?
4.금속제 가요전선관 접지선 접속은 접지클램프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32.13.3의‘4’에 의해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은 그 양쪽을 나연동선을 이용하여 접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5’에 의해 가요전선관 공사는 길이에 관계없이 211과 140에 따라 접지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질의 1)
2. 금속관과 달리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접지에 대한 예외규정이 KEC에는 없습니다. 이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경우 금속관에 비해 전기저항이 크며 또한 굴곡 등에 의한 전기저항의 변화도 심하므로, 누전 등 발생시 과열 또는 감전 등의 우려가 있어 길이에 관계없이 접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KEC 핸드북 p.315 참조). (질의 2, 3)
3. 금속제 가요전선관 접지시 접지클램프를 사용해도 되는지는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1423.1의 ‘3’에서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수단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에 대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