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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 전선색상 규정
KEC 기준의 전선 색상 식별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관련 규정
121.2 전선의 식별
1. 전선의 색상은 표 121.2-1에 따른다
상(문자) 색상
L1 갈색/L2 흑색/L3 회색/ N 청색/보호도체 녹색-노란색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말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제 1및 제 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질문)
KEC 적용 현장에서 전선 사용시 접지 전선의 경우 초록색-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전등과 전열 일부 시공에서 녹색만 들어있는 전선을 사용하였습니다. 시공된 전선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녹색만 들어있는 전선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의 표 121.2-1에 의하여 전선은 색상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접지전선은 녹색-노락색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 현장의 경우처럼 접지전선을 일부 녹색으로 이미 시공하여 정확한 색상의 표시가 어려울 경우는 종단 및 연결지점에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테이프, 슬리브(튜브)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규정된 색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KEC 핸드북 p.18 참조).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