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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 전선색상 규정

    • k○○
    • 2023.08.18 15:23
    • 947

    KEC 기준의 전선 색상 식별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관련 규정

     

     

    121.2 전선의 식별

     

     

    1. 전선의 색상은 표 121.2-1에 따른다

     

     

    (문자색상

     

     

    L1 갈색/L2 흑색/L3 회색/ N 청색/보호도체 녹색-노란색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말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밴드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제 1및 제 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질문)


    KEC 적용 현장에서 전선 사용시 접지 전선의 경우 초록색-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전등과 전열 일부 시공에서 녹색만 들어있는 전선을 사용하였습니다. 시공된 전선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녹색만 들어있는 전선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의 표 121.2-1에 의하여 전선은 색상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접지전선은 녹색-노락색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 현장의 경우처럼 접지전선을 일부 녹색으로 이미 시공하여 정확한 색상의 표시가 어려울 경우는 종단 및 연결지점에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테이프, 슬리브(튜브)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규정된 색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KEC 핸드북 p.18 참조).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