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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3] 케이블 곡률 반경에 관련 질의

    • n○○
    • 2023.08.13 22:28
    • 1592

    안녕하십니까?

    내선규정 2286-4  케이블을 구부릴 때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단심인것은 8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규정

    되어 있습니다.

    21년도 부터 시행되고 있는 KEC (전기설비기술기준규정에는 

    률 반경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케이블 외경의 6(단심인것은 8이상​ 이라는 내용이 

     의무적 사항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요

     케이블 제작사 사양에 따르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케이블 곡률반경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2022.1.1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이 아닌 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KEC에서는 케이블 곡률반경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을 과도하게 구부려서 시공할 경우 케이블의 손상 또는 저항증가로 인한 과열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곡률반경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니 발주처나 케이블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