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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 접지시스템 및 피뢰시스템

    • s○○
    • 2023.08.10 22:01
    • 777

    안녕하세요.

    접지극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KEC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에 따르면

    설비가 피뢰시스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접지극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접지극의 시설  :  KS C IEC 60364-5-54의 표 54.1 용 (142.2 1. 가.에 의거)

     ※ 피뢰시스템의 접지극 :  KS C IEC 62305-3의 표 7 적용 (142.2.1. 나. 및 152.3.1.나 에 의거)

     

    한전 배전설비의 경우, 설계기준에 따라 내뢰대책으로 피뢰기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고 

    각 접지선을 중성선을 통해 다중 접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건으로 운영중인 한전의 배전설비가

    KEC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한전의 배전설비 피뢰시스템의 접지극이 KEC의 피뢰시스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151.1‘2’에 따라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는 KEC 150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의 배전설비에 피뢰시스템이 설치되었다면 위 151.1‘2’에 해당하므로 KEC 150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