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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 접지시스템 및 피뢰시스템
안녕하세요.
접지극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KEC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에 따르면
설비가 피뢰시스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접지극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접지극의 시설 : KS C IEC 60364-5-54의 표 54.1 적용 (142.2 1. 가.에 의거)
※ 피뢰시스템의 접지극 : KS C IEC 62305-3의 표 7 적용 (142.2.1. 나. 및 152.3.1.나 에 의거)
한전 배전설비의 경우, 설계기준에 따라 내뢰대책으로 피뢰기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고
각 접지선을 중성선을 통해 다중 접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건으로 운영중인 한전의 배전설비가
KEC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한전의 배전설비 피뢰시스템의 접지극이 KEC의 피뢰시스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151.1의‘2’에 따라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는 KEC 150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의 배전설비에 피뢰시스템이 설치되었다면 위 151.1의 ‘2’에 해당하므로 KEC 150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