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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7] 울타리와 충전 부분과의 최소 이격거리
항상 도움 많이 받습니다.
첨부된 KEC 규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용이 길어 게시물 등록이 원활하지 않아 문의드릴 내용만 발췌하여 첨부에 정리하였습니다.)
1) 설계
진행 중인 변전소의 변압기 Yard 울타리와 각 변압기의 충전부분 간의 이격거리 문의입니다.
현재 154kV GIS, 154/22.9kV 변압기, 22.9/13.8kV 변압기, 22.9/6.9kV 변압기가 설치될 예정인데, 모두 Metal Enclosed 되어 충전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341.1 "마" 항에 해당) 이
때, 표 341.4-1 또는 표 351.1-1 에 규정된 이격거리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 5m 또는 6m) 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나요?
2) 1)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 351.1 내용 중 울타리와 충전부분과의 최소 이격거리에
대해서 대한전기협회에서 제정한 발변전 규정의 값을 권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KEC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 341.4-1 또는 표 351.1-1 를
만족시켜야 하는지 발변전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만약 1), 2)항에서 해당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면 "노출 충전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341.4의 ‘1’에서는 특고압용 기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마’에 의해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특고압용 기계기구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에서 설명하는 귀하의 설비처럼 충전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마’에 해당하므로 표 341.4-1를 만족하지 않아도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표341.1-1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는‘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KEC351.1의 ‘6’에서는 기술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KECG9701 또는 KECG7701 를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KECG7701의 2105-1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KEC의 341.4와 동일한 내용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