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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7] 울타리와 충전 부분과의 최소 이격거리

    • j○○
    • 2023.08.10 13:41
    • 864

    항상 도움 많이 받습니다.

     

    첨부된 KEC 규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용이 길어 게시물 등록이 원활하지 않아 문의드릴 내용만 발췌하여 첨부에 정리하였습니다.)

     

    1) 설계 진행 중인 변전소의 변압기 Yard 울타리와 각 변압기의 충전부분 간의 이격거리 문의입니다.

    현재 154kV GIS, 154/22.9kV 변압기, 22.9/13.8kV 변압기, 22.9/6.9kV 변압기가 설치될 예정인데, 모두 Metal Enclosed 되어 충전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341.1 "" 항에 해당) 이 때, 341.4-1 또는 표 351.1-1 에 규정된 이격거리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 5m 또는 6m) 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나요?

     

    2) 1)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 351.1 내용 중 울타리와 충전부분과의 최소 이격거리에 대해서 대한전기협회에서 제정한 발변전 규정의 값을 권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KEC에서 규정하고 있는  341.4-1 또는 표 351.1-1 를 만족시켜야 하는지 발변전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만약 1), 2)항에서 해당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면 "노출 충전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341.4‘1’에서는 특고압용 기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에 의해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특고압용 기계기구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에서 설명하는 귀하의 설비처럼 충전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에 해당하므로 표 341.4-1를 만족하지 않아도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341.1-1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는또는 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KEC351.1‘6’에서는 기술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KECG9701 또는 KECG7701 를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KECG77012105-1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KEC341.4와 동일한 내용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