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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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2] 전기실 면적 법적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실 및 STR 배치 관련해서 면적에 대한 법적 기준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는 전기실 길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이상 크기가 커질 경우 전기실을 분리하던지,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국내에서도 전기실 면적 관련하여 일정 크기 이상 넘어갈 경우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기실의 법적 면적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전기실의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핸드북의 부록340-2 에서는 전기실에 설치되는 수전설비 배전반 등의 보수점검에 필요한 공간 및 방화상 유효한 공간 확보를 위한 최소 유지거리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2/book_4/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