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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1] 내화구조를 관통하는 전선관 내부 밀폐 관련 문의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전설비의 선정과 공사
2.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
나 항목 :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제1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 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
다. 항목 : 관련 제품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고 최대 내부단면적이 710 ㎟ 이하인 전선
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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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전선관(이하 '전선관') 내부 밀폐 관련 문의
1) 전선관 내부단면적 710mm2 을 기준으로 밀폐여부를 규정한 정확한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1-1) 동일한 재질의 전선관도 내부단면적 크기로만 밀폐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화재의 확산 조건을 ㄱ)내부 케이블 수량 또는 ㄴ)내부 공간의 크기로 보는 것인가요?
1-2) 전선관 내부의 단면적이 710mm2 이하일때 밀폐 예외 요건이 있듯이, 710mm2 이상이어도 화재의 확산방지 조건(예 : ㄱ 또는 ㄴ)의 기준을 만족하면 전선관 내부 밀폐를 예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사유 :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강제전선관을 비교하면 28C(28.3mm)와 36C(36.9mm) 내경사이즈의 차이는 1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KEC 규정에 따르면 28C는 밀폐를 하지 않을 수 있고, 36C 이상은 밀폐를 해야 합니다. 저희 현장에서 해당 사례(36C)가 다수 있습니다.
전선관 내부를 밀폐하게 되면 시공방법이 추가되어 그에 따른 공사 기간이나 비용이 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232.3.6의 '2' 에서는 배선설비가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부재를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의 외부 및 내부를 관통전의 각 부재 내화등급이 되도록 밀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단면적이 710㎟ 이하인 전선관, 케이블트렁킹 및 덕팅 시스템에 대하여 밀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KS C IEC 60529 의 방진 및 방수 보호등급에 맞는 시험에 합격한 경우만 적용하는 등 그 예외규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710㎟ 를 초과하는 전선관 내부가 화재 확산방지 조건의 기준을 만족하면 내부를 밀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하였으나 위의 예외규정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관통전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전선관 내부는 밀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KEC의 내용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협회 홈페이지 FAQ 15번을 참고하여 개정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경우 절차를 거쳐 귀하 개정의견의 검토를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