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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1] 내화구조를 관통하는 전선관 내부 밀폐 관련 문의

    • i○○
    • 2023.08.07 16:43
    • 893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전설비의 선정과 공사

    2.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

    나 항목 :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제1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 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

    다. 항목 : 관련 제품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고 최대 내부단면적이 710 ㎟ 이하인 전선

    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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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전선관(이하 '전선관') 내부 밀폐 관련 문의

     

    1) 전선관 내부단면적 710mm2 을 기준으로 밀폐여부를 규정한 정확한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1-1) 동일한 재질의 전선관도 내부단면적 크기로만 밀폐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화재의 확산 조건을 ㄱ)내부 케이블 수량 또는 ㄴ)내부 공간의 크기로 보는 것인가요?

    1-2) 전선관 내부의 단면적이 710mm2 이하일때 밀폐 예외 요건이 있듯이, 710mm2 이상이어도 화재의 확산방지 조건(예 : ㄱ 또는 ㄴ)의 기준을 만족하면 전선관 내부 밀폐를 예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사유 :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강제전선관을 비교하면 28C(28.3mm)와 36C(36.9mm) 내경사이즈의 차이는 1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KEC 규정에 따르면 28C는 밀폐를 하지 않을 수 있고, 36C 이상은 밀폐를 해야 합니다. 저희 현장에서 해당 사례(36C)가 다수 있습니다.

    전선관 내부를 밀폐하게 되면 시공방법이 추가되어 그에 따른 공사 기간이나 비용이 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232.3.6의 '2' 에서는 배선설비가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부재를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의 외부 및 내부를 관통전의 각 부재 내화등급이 되도록 밀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단면적이 710㎟ 이하인 전선관, 케이블트렁킹 및 덕팅 시스템에 대하여 밀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KS C IEC 60529 의 방진 및 방수 보호등급에 맞는 시험에 합격한 경우만 적용하는 등 그 예외규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710㎟ 를 초과하는 전선관 내부가 화재 확산방지 조건의 기준을 만족하면 내부를 밀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하였으나 위의 예외규정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관통전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전선관 내부는 밀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KEC의 내용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협회 홈페이지 FAQ 15번을 참고하여 개정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경우 절차를 거쳐 귀하 개정의견의 검토를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