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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3] 수뢰부시스템 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피뢰시스템 중 수뢰부시스템 설계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IEC 62305-3의 E.5.2.2.1 보호각법에 따르면 "보호각법은 기하학적인 한계가 있으며, 표2에 정의한 대로 H가 회전구체의 반지름 r보다 큰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건물의 총 높이가 63m(지면~옥상층-60m, 옥상층~옥탑층-3m)의 건물이고 피뢰4등급을 적용하였을때, 회전구체의 반지름은 60m이며 옥상층 및 옥탑층에 수평도체 시공 및 측뢰를 시공하여 건물에 대한 보호를 하고 옥탑층에 위성 및 공청안테나를 시공하게 된다면, 안테나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기준평면이 옥탑층이 되므로 보호각법을 적용하여 옥탑층에 안테나 보호용 피뢰침 1개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옥상바닥으로부터 3m 높이의 옥탑층에 설치된 안테나에 대한 수뢰부시스템 설치시 보호각법 이용이 가능한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52.1의 ‘2’의 ‘가’에 따라 수뢰부시스템은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 중 하나 또는 조합된 방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각법의 경우 측뢰에 대한 기하학적 한계로 인해 건축물 등의 지상고가 60m 이하일 때 적용 가능하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안테나는 보호공간에서의 돌출된 설비로써 직격뢰로부터의 보호용으로 사료되는 바, 회전구체법 등을 통한 건축물ㆍ구조물의 보호대책이 확보된 경우 돌출된 안테나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보호각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장 수뢰부시스템의 적합성 여부는 귀하 현장을 잘 아는 피뢰시스템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KS C IEC 62305-3의 그림 E.32에서 TV안테나가 설치된 가옥의 피뢰에 대한 예시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