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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8] 지중전선로 매설에 대한 상세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KEC 334 지중전선로
4.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 우리 현장에 특이성을 설명드리고 이경우에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우리 현장의 일부분은 해안에 부두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인공 부두(jetty) 이기 때문에 모래등이 관여하지 않고 바다에 파일을 박고 그 위에 working platform형태로 콘크리트 '대지'를 형성합니다. 이 '콘크리트 대지'의 두께가 약 0.8m인데 그 위로는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KEC 334. 4.항목과 대치되는 사항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콘크리트 대지가 약 0.8m이므로 1.0m 이하로는 케이블 매설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지중설치는 불가능한지요?(물론 트렌치(트러프)는 설치한다는 조건입니다.)
2. KEC 334.4의 항목에 언급된 지중이 인공으로 만든 '콘크리트 대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고민을 하다, 콘크리트대지는 일반 콘크리트 Paving만 된 지중 혹은 흙,모래등으로 구성된 대지와는 다르게
압력에 보다 강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 좀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3. 콘크리트 대지의 두께가 0.8m 이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는 조건인 0.6m이하 설치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면 트렌치나 duct bank의 두께를 고려하면 0.4m 이하정도에나 설치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예외적인 조건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으로 볼 때 직접매설식에 의한 지중전선로 시설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KEC334.1의 ‘4’에 의하여 1.0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매설깊이 기준은 콘크리트가 아닌 일반 토지에 매설하는 경우의 기준이며 질의내용 대로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경우에 대한 깊이 기준은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콘크리트에 지중전선로를 매설해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콘크리트가 중량물의 압력을 견딜 정도의 강도가 있는지 또는 그에 따른 케이블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등 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발주자나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