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306] KECG 6701-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안) 관련
안녕하세요.
KECG 6701-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안) 관련,
1.
제 3장 제 10조(설비 등급 분류)를 보면 아래와 같이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부록 1]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설비 등급 분류표에 따르면
공기 취급 장치 및 덕트, 댐퍼, 에어컨 등은 ‘등급 3’ 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상기 분류와 같이 보조 계통으로 전력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부록 1]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설비 등급 분류표에 표기된 환풍계통은
2번에서 언급한 공기 취급 장치
및 덕트 & 에어컨 장치’와 달리 ‘등급 2’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4. 제 3장 제 10조에 따라 [부록 1] 에 언급된 ‘환풍 계통’ 은 주동력 계통에 필요한 환풍 계통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 건물의 단순환기를 위해 필요한 급배기팬은 주동력 계통이 아닌 보조 계통으로 간주해 ‘등급 3’ 으로 고려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G 6701-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안)의 ‘제 3장 제 10조(설비 등급 분류)’ 및 ‘[부록 1]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설비 등급 분류표’ 관련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KEC핸드북, 기술지침서, 표준품셈 정오표 및 기술지침서 개정비교표 알림’의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지침」정오표’을 참고하시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페이지 | 오(誤) | 정(正) | ||||||||||||||||
28 | [부록 1]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설비 등급 분류표
| [부록 1]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설비 등급 분류표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