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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3] 특고압 가공선로 CP주의 완금류 접지공사 문의건.
안녕하세요.
특고압 가공선로의 CP주의 완금류 접지공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KEC 333.9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애자장치등” 2항의 애자장치를 지지하는 완금류에는 140의 규정의 접지공사를
수행하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또한 “KEC 142.7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의 2항 제외사항에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기 2가지 조항에 따라 애자장치를 지지하는 완금류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기계기구라고 분류한다면
목주 및 CP주는 애자장치를 지지하는 완금류에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하여 협회의 해석은 어떤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142.7의 ‘1’의 ‘다’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에 대해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등 높은 기둥이나 받침대 위에 시설하고 사람이 닿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둥이나 받침대 등이 금속재로서 기계기구 등과 전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접지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333.9의 ‘2’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를 붙이는 완금류에 대한 접지공사로써 서로 관련성이 다른 규정으로 보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를 붙이는 완금류의 접지여부는 333.9의‘2’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2. 참고로 기계기구란 일반적으로 전주에 설치하는 변압기나 개폐기와 같이 통전부분을 포함하는 기계 등을 말하며, 완금류는 암타이, 부래싱(복재), 완금, 조재, 완금지지 등을 의미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