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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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2] KS C IEC 60800 열선 규정 및 열선 시공 면허자격
안녕하세요?
요즘 도,시,구청 지자체에서 결빙방지 도로열선(스노우멜팅)을 조달을 통해 물품 계약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각 사의 시공 특허시공공법으로 외부심의회를 열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달 물품 특허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데, 자재 및 설치가 포함됩니다.
설치 노무에 대한 노무비 품셈 일위대가도 전기품셈 5-33 열선 설치 품으로 산출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빙방지 설비(열선)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2조2항 별표1에 의해 전기공사의 종류에 해당 되며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산자부에서 확인 받았습니다.
1) 하지만 지자체에서 고시공고시 당연히 있어야 할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 여부를 고시공고 내용에 고지하지 않았다고,외부 심의에 선정 된 업체가 전기공사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전기협회의 의견은 어떤 신지요?
면허 없이 일반 업체가 결빙방지용 열선을 시공하여도 되나요? 법적인 책임을 피 할 수 있나요?
2) 우리나라에서 KS C IEC60800 결빙방지용 발열 케이블 한국산업표준이 있습니다.
이 표준은 국제표준 IEC 60800:2021와 부합되며 국문번역 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KEC에도(PAGE 217 도로등의 전열장치) 일부 열선 일반사항 및 일부 시험에 대한 IEC 60800 내용만 간략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열선의 시험 인증 기관이 국내에는 없다 보니 미국 UL, FM 유럽 VDE,SEMKO,TUV 등에서 시험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UL,FM은 미국 내선규정 IEEE515 기준이며, 유럽 인증도 각 나라별 기준 시험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여 외국 기관에서 시험 인증을 받아 국내에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 생산, 공급, 시공 시 우선 시 되는 것은 KS C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미국 내선규정 IEEE515 UL 시험 인증을 받았지만 KS C IEC60800 기준보다는 시험항목이나 시험기준이 낮거나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국내 생산,공급, 시공 되는 열선의 시험 인증이 반드시 KS C IEC60800의 요구조건, 시험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결빙방지 도로열선의 시공시 KEC241.12(도로 등의 전열장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해당 공사를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행하여야 하는지는「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협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전기공사업법」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전기안전관리법」제12조 등에 의해 전기설비는 KEC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KEC241.12.1에서는 발열선의 도체 또는 완성품 등의 구조 및 재료 또는 각종 시험방법에 필요한 KS C IEC의 규격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니 귀하의 결빙방지 도로열선 시공시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