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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1] 152.3 접지극시스템에 관해 문의합니다.

    • h○○
    • 2023.07.30 10:51
    • 800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152.3 접지극시스템에  

    3. 라) 철근콘크리트 기초 내부의 상호 접속된 철근 또는 금속제 지하구조물 등 자연적 구성부재는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철근콘크리트를 접지메시와 접지선으로 구조체 접지를 안 한 상태에서도 자연적 구성부재로 볼 수 있나요?

     

    보통 배수판과 버림콘크리트 타설 후 그 위에 철근을 배근하기 때문에 별도 구조체 접지를 하지 않으면 대지와 철근이 떨어져 있고 콘크리트 같은 절연성분의 재료도 사이에 있어 대지와 붙어 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서요.

     

    특히, 사고전류가 흐를 시 대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철근이 하나의 커다란 폐회로를 생성해서 열로 발산해서 완전히 소모되기 전까지 사고전류가 계속 순환되어 구조체 접지로 대지와 연결하지 않은 구조의 건축물에 철근콘크리트는 자연적 구성부재로 보기 어렵지 않나 해서요?

     

    2. 두번째 질문은 

    가설분전반의 접지를 구조체 접지가 안 되어 있는 철근콘크리트를 자연적 구성부재로 보고 접지선으로 이용해도 되는지요?

    가설분전반은 보통 몇 종 접지를 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3종 접지로(부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보는 것으로 알고 100옴 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 판단기준 제18조 표 18-2 완화규정도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가 현재 KEC에도 있나요?

    그리고 가설분전반에도 적용이 되는 지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뢰시스템의 자연적 구성부재는 피뢰의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추가로 피뢰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피뢰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는 도전성 구성부재를 의미합니다. 건축물의 기초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전도성을 띠며 일반적으로 토양과 넓은 접촉면을 갖게 됨에 따라 특수한 열절연 또는 토양으로부터 격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된 금속전극은 접지극으로 사용됨을 알려드리며, KEC 핸드북(p.108)에 방수층을 가진 건축물의 기초접지극 시공방법에 대한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2. 귀하 현장의 철근콘크리트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잘 알 수 없으니 그 철근콘크리트를 접지선으로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접지도체의 선정 또는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접속 등 접지도체에 대한 내용은 KEC 142.3.1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설비의 접지저항치는 KEC 핸드북(p.56)에 의해 인체 감전보호를 위한 안전전압(교류 50V) 이하를 유지하기 위한 접지저항값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1).

     

    3. 아울러, 2022.1.1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KEC를 적용하여야 하고 판단기준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KEC에는 판단기준 표18-2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