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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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9] 철도현장 역간 옥외 전로에 배선용차단기(MCCB) 설치 문의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철도현장 역간 옥외 전로에는 (그림)과 같이 철도용 신호장치, 철도용 통신장치, 터널 내 비상용 조명장치, 신호 및 통신장치 전원공급 분전함 등이 설치되며, 통합접지(TN-S 계통) 방식으로 모든 피접지물은 선로변 통합접지와 연결이 됩니다.

* 철도용 신호 및 통신장치는 터널 인근에 변압기반 또는 철도건물의 전기실에서 전원공급 받고 있으며, 통신장치인 경우 장거리 저압전로일 경우도 있습니다.
* 철도용 통신장치 전원차단 시 철도공사 지역본부 통신팀에서 경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KEC 341.12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3.항을 보면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및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철도현장 역간 옥외 전로(주회로 및 분기회로)에 배선용차단기(MCCB)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341.12의‘3’에서는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철도용 신호장치 등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협회에서는 그림에 있는 철도관련 시스템의 중요도나 기능, 고장시나 기능정지시의 문제점 또는 지락시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가 시설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으므로 MCCB나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설치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시스템의 중요도 또는 지락등 고장시 나 가동 정지시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발주처 또는 해당 철도시스템의 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