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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8] KEC핸드북 242.3 가연성 가스 등의 위험장소 및 KEC핸드북 활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협회의 자료와 최근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EC 핸드북 242.3 가연성 가스 등의 위험장소 및 242.3.1의 가스증기 위험장소관련 사항과
KEC 핸드북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아래 질문 1,2,3항은 핸드북 499페이지 실링피팅 설치위치와 그 아래 그림 H242.3-1 방폭구역과
비 방폭 구역 연접 시 실링피팅 설치 예 도해관련 사항이며 4항은 KEC 핸드북의 활용과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 449페이지 상단 실링피팅 설치위치관련 ③항의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며 50mm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상기 ③항의 50mm의 기준은 아래 1)항과 2)항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것 인지요?
1) 내압방폭기기의 외함과 실링피팅 끝단(즉 외부 프레임간 거리)의 거리
2) 내압방폭기기의 외함과 실링피팅 내부의 실링재(컴파운드) 표면까지의 거리
2. 1항의 50mm관련 산업표준인 KS C IEC 60079-1(2014년)의 13.5.3이나 KS C IEC 60079-14
(2013년) 14.4항에서는 "전선관의 크기 또는 50mm중 더 작은 값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언급하고
있습니다.
산업표준 기준으로 보면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22mm 전선관 기준, 22mm와 50mm중 더 작은
값이 되는 22mm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설치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50mm를 초과 하여서는 안됨."
이라는 KEC 핸드북의 문구는 좀 더 상세한 표현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해서 의견
드립니다. (50mm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이라는 문구는 50mm 이하로만 시공하면 된다. 라는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로 50mm에 맞게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3. 그림 H242.3-1의 30cm표기와 관련 본문에 30cm 이내 실링피팅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0cm의 기술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KS C IEC 60079-1, 14, 17 에서는
거리에 대한 규정은 찾지 못했으며 설치에 대한 규정만 확인했습니다.
ex) KS C IEC 60079-14 9.4 비폭발위험장소로 가스 또는 액체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선관이 폭발위험장소로 진입 또는 나오는 부분에는 전선관 밀봉장치를 해야한다.
밀봉장치와 폭발위험 장소의 경계사이에는 유니언, 커플링 또는 그 밖의 접속부품이 없어야 한다.
4. 기존 내선규정의 경우, 판단기준의 내용을 해설한 해설서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참고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해하고 활용했었습니다. 개정된 KEC 의 내용을 해설하고
있는 KEC 핸드북 역시 그 내용은 법적인 기준으로 다루고 있으나 다툼의 기준이 아닌 참고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요. (시공 현장에서는 KEC 핸드북 내용을 시공의 근거 혹은
강제규정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견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국민안전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해설의 경우 갑지 개요 하단에 "일러두기 :
본 해설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다툼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이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KEC핸드북 p.499의 실링피팅과 관련된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의 원활한 현장적용과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해설서로서, KEC핸드북 p.499의 내용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KOSHA GUIDE, KS C IEC 60079 시리즈의 내용을 인용하여 제시한 권고사항으로 강제규정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참고도서 표시 요청은 추후 KEC핸드북 개정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KEC 규정에 따라 KS C IEC 60079-14를 적용하는 경우 전선관, 케이블 밀봉장치의 위치에 대한 사항은 KS C IEC 60079-14(2013) 9.4(전선관시스템), 10.3(기기와 케이블의 연결), 14.4(전선관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방폭전문가와 상의 후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