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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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2] 차단기를 작동시키는 지락과전류계전기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단기에 계전기 설치에 관하여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차단기에 설치된 지락과전류계전기가 지락전류 검출시 트립시키는 방식이 아닌 차단(트립)없이 경보 및 알람만 울릴 수 있는 방식으로 회로를 설계하여도 KEC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로에서 지락발생시 그 전로를 차단하지 않고 경보만 울릴수 있는 방식으로 회로를 설계하여도 되는지 또는 대상 선로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211.2.4의 ‘1’에서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할 전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에서는 저압 비상용 조명장치 등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그 전로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전기설비가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어 누전차단기(지락차단장치)나 경보장치의 시설 여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