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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0] 소방설비 전원 공급용 고압 케이블 내화배선에 관한 질의

    • j○○
    • 2023.07.25 07:35
    • 896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 KEC 324에 의하면 고압 케이블의 경우 케이블/애자/트레이 공사만 허용 됩니다.

    하지만 소방설비 설치 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NFTP)의 내화배선 공사 기준을 보면

    6/10kv TFR-CV 케이블을 배선용 샤프트, 덕트 설치 시 내화배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KEC에서 고압케이블에서 덕트공사를 제한하는 것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고압 케이블을 이용하여 소방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기준을 우선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342.1‘1’‘의 내용으로 볼 때 고압케이블의 덕트내 시설이 불가한 것인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 342.1‘1’에서는 고압 옥내배선의 시설방법으로 애자사용공사, 케이블공사 및 케이블트레이공사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시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는 232.51.1‘1’‘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전선관, 덕트 등의 시설은 KEC 232.51.1‘2’는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과 동일한 목적으로 보여지고 KEC 232.2-1 또한 케이블은 모든 공사방법에서 사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기에 문의하신 해당공사방법으로의 시설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