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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2] 한전 전력량계(전력량계함) 부설 기준

    • f○○
    • 2023.07.21 15:08
    • 769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도외지 뿐만이 아닌 도심지에서도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선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데

     

     1) 검침 및 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지표면상 1.5~2.0M에 설치 하도록 되어 있고

     2) 검침에 지장이 없고,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1.5m 이하의 위치에 계기 및 계량기함을 부설 하였을 경우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력량계를 1.5m 이하의 위치에 시설시 침수로 인한 위험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2 1 1일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KEC WTO/TBT 협정을 계기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ISO/IEC 표준)에 기초하여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편보완한 것으로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과 KEC의 규정 내용은 일부 상이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규정 해석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전력량계가 침수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시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력량계 침수 시 누전 등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침수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KEC http://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