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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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2] 한전 전력량계(전력량계함) 부설 기준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도외지 뿐만이 아닌 도심지에서도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선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데
1) 검침 및 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지표면상 1.5~2.0M에 설치 하도록 되어 있고
2) 검침에 지장이 없고,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1.5m 이하의 위치에 계기 및 계량기함을 부설 하였을 경우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력량계를 1.5m 이하의 위치에 시설시 침수로 인한 위험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내선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KEC는 WTO/TBT 협정을 계기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ISO/IEC 표준)에 기초하여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편・보완한 것으로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과 KEC의 규정 내용은 일부 상이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규정 해석에 대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으므로, 전력량계가 침수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시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력량계 침수 시 누전 등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침수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