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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0] 이동형 ESS 문의

    • h○○
    • 2023.07.20 16:58
    • 533

    안녕하세요

     

    현재 이동식 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AC-GPS) 개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외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톤트럭을 개조하여 탑재한 형태 또는 화물 트레일러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하는 형태가 될것같습니다.

     

    개발품은 별도의 충전인프라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하여 항공기 지상 조업 시 전원을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배터리는 250~300KWh의 용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시 전원을 공급하지는 않고, 충전해두었다가 필요 시 항공기 주변으로 이동하여 전원공급(수시간이내)하게 됩니다.

     

    이동형 ESS가 맞는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1. 이동형 AC-GPS가 한국전기설비기준(KEC)​ 내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로 보아 KEC의 513항에 속하는지?

     

     

    2. KEC 513항을 준수해야 한다면, 충전은 별도의 충전인프라 활용, 충전 후 주차는 별도의 보관장소(야외)를 구축하려는데, 이때 512.1.6항에 맞추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해외장비 이미지를 함께 남깁니다.

     

    첨부파일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개발계획인 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가 KEC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개발계획인 지상전원장치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이차전지를 이용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라면 KEC513을 적용하여야 하며, 충전 보관하는 시설은 이차전지의 용량 및 종류를 확인하시어, 512.1, 512.2, 512.3의 요건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또한, 보관장소(야외)가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ex:빌딩의 전기실 등)이라면,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의 시설`에 관한 조항(리튬계나트륨계512.1.6, 흐름전지-512.3.5)을 적용하시고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이 아닌 분리된 별도의 장소(ex:컨테이너 등)라면,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리튬계나트륨계-512.1.5, 흐름전지-512.3.4)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