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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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4] kec에 따른 공사방법에 의한 허용전류 적용 질의
전기실로부터 별도 건물에 저압전원 공급을 해야 할 경우 전기실 저압반에서 케이블 트렌치-> 케이블트레이-> 지중->노출배관 등 여러 경로를 다양한 공사방법으로 통해 부하까지 전원공급을 할 때(대부분 트레이(80%)), 케이블 선정시 공사방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1. 공사방법별 구간을 나누어 적용 하는 방법(케이블규격이 구간별 달라질수 있음이 우려됨)
2. 최악의 조건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가장적은 구간의 공사방법이 최악일 경우 케이블 규격이 과다하게 커질수 있음이 우려됨)
3. 구간 중 제일 많이 차지하는 공종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구간 구간 거리가 비슷한 경우 판단이 애매함)
위의 3가지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kec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수 있는 케이블 계산 방법을 질의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케이블 설치경로에 케이블 트렌치, 케이블 트레이, 지중, 노출배관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시공할 때 케이블 허용전류에 따른 굵기선정에 대하여 질의하시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배선경로 중 설치조건이 변화하는 경우에 대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5.5에서 “배선경로 중의 일부에서 다른 부분과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배선경로 중 가장 나쁜 조건의 부분을 기준으로 허용전류를 결정하여야 한다.(단, 배선이 0.35 m 이하인 벽을 관통하는 장소에서만 방열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