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9272] 케이블트레이 내 케이블 포설

    • b○○
    • 2023.07.17 11:06
    • 855

    개정 이 후 케이블트레이 내 케이블 단층으로 포설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설계 당시 기존트레이에 다층포설로 되어있으면 설계변경하여 케이블트레이를 신설로 설치하여 새로 포설해야되는건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2.1.1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12.31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현장이 2021.12.31 이전에 전기공사계획의 승인 등을 득한 경우라면 기존의 판단기준에 따라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할 수 있으며, 판단기준에도 케이블트레이에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시공방법은 판단기준 제19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