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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7] 20m 이상의 건축물에서 광역피뢰침 설계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w○○
    • 2023.07.13 13:42
    • 758

    광역피뢰침 자체 규정은 nf c 17 -102에 규정에 의거하여 높이 5m 기준 보호 반경이 107m 기준으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역피뢰침 규정은 프랑스규정이며, 한국 규정이 아닙니다. 

     

    그럼 20m 이상 건축물이 올라갈 경우 광역피뢰침으로 보호를 해도 무관하는지 또한 20m이상 건축물에 광역피뢰침으로 보호

    한다 해도 프랑스 규정인 보호 반경 107m 기준으로 가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따라서, 20m이상인 건물 위에 광역피뢰침으로 보호 해도 무관한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20m 이상의 건물에 광역피뢰침으로 보호해도 되는지 질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광역피뢰침의 정의나 개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다만, 2022.1.1이후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낙뢰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KEC151.3에 의해 피뢰시스템의 등급을 선정한 후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 중 하나 또는 조합된 방법으로 보호범위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자세한 피뢰시스템 시공방법은 KEC150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