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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9] 판단기준 혼촉 위험방지 접지에 대해서

    • k○○
    • 2023.07.09 03:38
    • 824

    다음 조문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혼촉 방지를 위하여 2종 접지공사를 하는데 예외 규정에 300V 이하시에 1단자 접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변압기 2차가 델타 결선일 경우에 많이 접지를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1단자 접지 종류는 2종 접지 인지 3종 접지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2. 접지선 굵기는 변압기 용량을 3으로 나누어 2종 접지와 같이 계산을 하는지 ???

    질문3. 접지 저항값은 2종 접지 기준값인 5옴이하를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__)

     

    ------------   다 음  --------

    판단기준 제23(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판단기준 제23항은 고압 또는 특고압 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이며 변압기 중성점 접지가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압측의 1단자에 접지를 할 경우도 제2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1).


    2. 접지선의 굵기 및 접지저항값은 판단기준 [19-1] [18-1]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18항에 의해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은 제23조에 의한 접지공사의 경우 5미만의 값이 아니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3).


    3. 아울러, 2022.1.1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판단기준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KEC 322에서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