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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4] 고압 금속덕트내 보호도체로 GV전선 사용 가능여부

    • j○○
    • 2023.07.06 08:42
    • 811

    안녕하세요

     

    Q1. 고압 장비(교류 1kv 초과 7kv이하)에 전원 공급을 위해 Cncv-w cable 3선과 보호도체를 배선하려고 합니다.

        TFR-GV 케이블의 정격은 0.6kv/1kv (KS C IEC 60502)이므로 보호도체로 사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Q2. 또한 KEC 232.2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에서 나전선의 경우 케이블 덕팅 시스템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고압 케이블용 금속덕트의 보호도체도 이 부분을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보호도체도 이 표에 적용 된다면

        GV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Q3. 아니면, KEC 142.3.2 보호도체의 종류에 따라 고압 케이블용 금속덕트에 배선되는 보호도체를 GV전선 또는 나도체

         모두 사용 가능한건지요?

         (1) 다심케이블의 도체

         (2)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3)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질문 요약 : 고압 장비용 보호도체로 Q3에 의해 GV 또는 나도체 모두 사용 가능한건지, 아니면 Q2에 의해 GV만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Q1에 의해 GV를 사용하면 안되어 나도체로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의 TFR-GV 케이블에 대하여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KEC 122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이에 적합할 경우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보호도체 관련 사항은 KEC 142.3.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2. 고압 보호도체를 나전선으로 금속덕트내 시설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별도로 KEC에 없으나, KEC 232.2-1 에서는 나전선은 애자공사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으므로 고압의 보호도체라 하더라도 나전선을 덕트내에는 시설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Q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