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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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8] UPS 성능확인 관련 입출력 전압 허용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신업체에서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UPS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남깁니다.
통신장비에 전원부 입력을 위해 UPS 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시 UPS 장비에 대한 성능확인점검을
포함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UPS 성능확인 시 입출력 전압의 허용치는 +-10프로를 유지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최근 감리 및 지적으로 출력전압에 대한 허용치에 대한 +- 10프로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18조 관련 별표 3에 따라 표준전압 220v 13v 이내, 380V 38v 이내, 표준주파수 허용 오차는 60Hz 상하로 0.2hz 이내를 기준으로 성능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UPS는 이 기준이 잘못 된 기준인지 알고 싶고, UPS는 어떤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 입출력 전압의 허용치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따로 알아본바로는 한국산업표준(KSC 4310, KSCIEC 62040-3)에 따르면, UPS 성능항목(입력, 출력, 주파수 등)의 경우 제조자 표시값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조사 문의결과 출력전압 허용치의 경우 ±2%(일부±1%) 로 대부분 규정하고 있기 떄문에 이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UPS의 입출력 전압의 허용치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전기의 품질기준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에 대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UPS(무정전전원장치)의 전압 허용치란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제조업체에서 정하여 개별기기의 사양에 표시한 값을 허용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