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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3] 누설 전류 적용 규정(누설 전류 허용값)

    • n○○
    • 2023.06.30 13:56
    • 1927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7(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 3항에 따르면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며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항에 따르면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누설전류를 1mA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터넷 일부 자료에서 누설 전류 허용값은 아래와 같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단상2선식의 경우 : 최대사용가능전류 X (1/2000) X 2

    단상3선식의 경우 : 최대사용가능전류 X (1/2000) X 3

    삼상3선식의 경우 : 최대사용가능전류 X (1/2000) X 3

    그런데 누설전류 측정은 전원선(단상-2선 / 3상-3선 or 4선) 모두를 클램프에 한꺼번에 걸어서 측정하거나, 접지선에서 측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가지 질문 입니다.

    1. 위 계산식 처럼 "단상은 X 2", "3선식은 X 3" 하는게 맞나요?

    2. 일반적으로 측정 방식을 보면 전원선에 걸어서 측정하는 설명이 많은데, 접지선에서 측정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 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27에서는 저압전선로 중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값은 전선 1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단상 2선식의 경우 전선을 일괄하여 대지와의 사이에 사용전압을 가했을 때는 2, 33선식의 경우는 3배의 값을 누설전류 허용값으로 하고 있습니다(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p.39) (질의 1).


    2. 누설전류의 자세한 측정방법에 대하여는 기술기준이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술기준 제27조는 전선의 절연성능에 대한 기준이며 전선의 절연성능은 해당되는 전선에서 측정하는 누설전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

    http://kec.kea.kr/ebook/2021/book5/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