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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9] 옥상 철제 수직 사다리를 자연적 구성부재(수뢰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의

    • j○○
    • 2023.06.29 10:34
    • 865

    ​안녕하세요 

    다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1 옥상에 설치 되어있는 구조물을 올라기기 위한 철제 수직 사디리를 자연적 구성부재로써 수뢰부로 사용 가능 한지 여부

       (옥상에는 수평도체 설계 되어있으며, 옥상 구조물 상부 또한 수평 도체로 수뢰부가 설계 되어있음)

    -> KS C IEC 62305-3 5.2.5 자연적 구성부재 "c) 단면적이 표준수뢰도체의 표준 이상인 장식재, 난간, 배관, 파라페트의 뚜껑 등 금속부분" 에 수직 사다리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물론 단면적이 표준수뢰도체 표준 이상임) 

     

    Q2. 만약에 자연적 구성부재(수뢰부)로 사용이 불가 하다면 수직 사다리를 보호대상으로 보고 수평도체등 수뢰부 시스템을 설치 해야 하는지

     

    Q3. 수직 사다리 이용 중 사다리로 낙뢰가 내습 또는 수직 사다리 인근 작업 중 낙뢰가 사다리로 내습 시를 대비한 인체 안전 (보폭전압/접촉전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옥상 철제 수직 사다리에 대한 피뢰시스템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52.1‘1’에 따르면 자연적 구성재가 KS C IEC 62305-35.2.5에 적합하면 수뢰부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수뢰부를 자연적 구성부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및 예시에 대하여 KEC 핸드북(p.88~90)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2. 또한 귀하의 수직 사다리를 보호대상으로 간주할 경우, KEC 152.1‘2’에 의거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수뢰부시스템의 배치방법(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 중 하나 또는 조합된 방법 적용) 및 피뢰시스템의 보호레벨에 따라 시설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 2).

     

    3. 아울러, 뇌격전류가 인하도선을 통해 접지극으로 방전될 때 대지전위의 상승으로 큰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이 작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등전위본딩, 인하도선과 적절한 격리, 인하도선 수 증가, 적절한 접지극 적용 등이 필요하며 KEC 150을 참고하시어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와 협의하여 피뢰시스템을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뢰시스템의 규정은 최소한의 안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낙뢰 등의 악천후에서의 작업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