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236] KEC 121.2 관련 질의 남겨드립니다.
KEC 121.2 규정 관련하며 식별 표시 색상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BUSDUCT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규정입니다. 케이블과 다르게 BUSDUCT는 설치에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조 시점과 수배전반 입고 시점에 차이가 있어 BUSDUCT 제조 시점에는 상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플랜트 시설의 경우 3선식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KEC 121.2 규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이유로 BUSDUCT의 상 구분은 제품 본연의 특성을 저해 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BUSDUCT 제품 중 발전기, LV, TR 등 타사 제품과 연결되는 유일한 부위가 FLANGED END인데, 이 경우 수배전반에서 상 구분하여 제작이 되므로 BUSDCUT 제품에는 별도 상 구분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대한 전기협회의 공식적인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BUSDUCT에는 전선의 색상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모든 전로에는 전기설비의 안전운전과 유지보수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전선의 식별이 적용되어야 하며, KEC121.2의 ‘1’에서는 전선의 식별 색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BUSDUCT에 전선의 식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없으며, 전선의 식별은 색상이나 문자 등에 의한 식별을 적용하시되 색상에 의한 식별을 적용할 경우에는 KEC12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색상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내용 대로 현장의 특성상 KEC 121.2의 ‘1’에 따른 전선의 색상 적용이 어렵다면 121.2의 ‘2’에 따라 전선의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 자세한 색상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