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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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5] 태양광 설비의 인버터 라인에 누전차단기 설치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태양광설비의 인버터 상단에 누전차단기 발생시 누전차단기 소손관련 질의입니다.
KEC규정의 522.3.2항을 보면 전로보호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전기안전공사의 점검기준이 기존 배선용차단기 설치에서 누전차단기 설치가 필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인버터의 제품기준에는 입력전원 차단시 출력전압이 0.5초이내 차단되게 되어있으며,
제조업체별로 차단시간이 상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선로에 누전이 발생해서 인버터 상단의 누전차단기가 0.03초이내(누전차단기 인체감전보호형 차단시간)에 동작되어도, 누전차단기의 부하인 인버터 차단시간인 최대 0.5초이내로 누전차단기 부하측으로 220V가 인가되면, 차단기에 역전압이 걸려 누전차단기의 입력측이 차단되어도 부하측으로 단시간 220V 연속투입으로 PCB가 소손될것으로 보입니다.
선로에 누전이 발생할때 감전보호용으로 누전차단기를 쓰이는것이 맞지만, 누전상황시 누전차단기에 이상문제를 연속적으로 전달되어, 수시간내에 차단기의 성능이 저하 또는 소손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점검 요청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522.3.2의 ‘2’에서는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전로에 지락이 발생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로의 차단 이후에도 태양광 발전의 특성상 전원자체가 제거되지 않기 떄문에 즉각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원인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EC핸드북 p.885 참조).
2. 귀하 현장의 문제점을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지락차단장치가 차단된 후에도 부하측에 인가되는 전압으로 인한 부품의 소손현상이 문제라면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지락차단장치가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하여 KEC 내용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우리협회 FAQ15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우리협회에서는 절차를 거쳐 KEC에 반영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