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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9] 전기판넬(GIS,수배전반 등) 내진설계 관련입니다.

    • y○○
    • 2023.06.23 09:10
    • 1488

    최근 내진설계가 강화되고 있어 건축전기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에는 정착 및 고정을 위한 “설비정착부”에 대하여

     

    내진설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전기설비 자체에 대하여도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이전 소각시설에는 전기 기자재에는 내진설계를 미적용하였으며 참고로 본 시설은 BIO SRF 발전소입니다.. 반영여부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발생하므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의 각종 전기설비라 함은 수배전반, 분전반,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조명등기구 등입니다.

     

      

     

    질의사항은

     

     

    1. 건축물 공사시 각종 전기판넬(GIS,수배전반 등) 자체에 대한 내진설계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 내진설계라 함은 “내진성능인증제품 사용 또는 제조자(설비공급자)의 내진에 대한

     

           시험성적서 의무 제출 및 발주처 확인“입니다.

     

     

     

     

    2. 각종 전기판넬(GIS,수배전반 등) 자체가 위와 같이 내진설계가 의무사항일 경우 관련법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각종 전기판넬 자체의 내진설계 필수 여부 및 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제5항에 따라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

    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이라 함은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슬 수전하여 변성하는 변전실이나 수전실을 가

    리킵니다. 따라서 이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내진설계가 필요합니다.


    2. 또한, KEC 351.16에서는 기술기준 제21조 제5항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

    는 KECG 9701(건축전기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이 지침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및 강구조설계기준

    (국토부)에 따른 전기설비 정착부의 내진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다만, 이 지침서에서는 전기설비의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기설비 자체의 내진설계 등에 대해서는 참조기준인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참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준을 관리하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