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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7] 방폭구역과 비방폭 구역 연접 시 실링피팅 설치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KEC 핸드북 499p 그림 H242.3-1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방폭구역과 비방폭 구역 연접 시 경계부(벽면) 기준 비방폭 지역 30cm 이내에 실링피팅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 기준에는 실링피팅 생략가능 예시도 있었는데 현 KEC 기준에는 생략가능한 사례가 없습니다. KEC 기준에 따라 비방폭 구역 30cm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비방폭지역 실링피팅 설치는 국제기준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KEC핸드북 p.499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링피팅을 30cm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에서는 방폭지역과 비방폭지역의 연접시 설치하는 실링피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KEC 핸드북 p.499의 내용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KOSHA GUIDE, KS C IEC 60079 시리즈의 내용을 인용하여 제시한 권고사항으로 강제규정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방폭전문가와 상의후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