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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6] KEC규정 무정전전원장치 이격거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23년 04월 17일에 공고된 규정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45.3 특정기술을 이용한 무정전전원장치의 시설
마.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 총 용량은 600 kWh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차전지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한다.
(2) 512.1.5의“다”(3), (4), “라”, “사”와 512.1.6(“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위 항목에 따라서 512.1.5의“다”(3), (4), “라”, “사”와 512.1.6(“나”는 제외한다) 항목을 따라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질문1)
이차전지 용량이 600kWh 이하인 경우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지 않아 별도의 이차전지실이 없을경우에는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라.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마. 배선설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 항목은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해당된다면 이격거리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이차전지 용량이 600kWh 이하인 무정전전원장치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서 분리된 격실에 설치 하지 않았을 경우 이차전지와 다른 시설과의 이격거리를 512.1.6의 ‘라’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하였으나, 512.1.6의 ‘라’는 600kWh를 초과하는 이차전지를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는 경우의 규정이며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KEC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전기협회 Q&A 8955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