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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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5] 지중송전선로(154kV) 교각기초(현장타설말뚝)과의 이격거리 문의
안녕하세요
교량을 계획중인데 노선통과구간에 154kV 지중송전선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기준을 찾아본 결과 지중송선선로와 교량기초와의 이격거리 기준은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27조(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에 따라
표127-1
35kV초과시 : 3m에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5cm을 더한값
상기 표127-1 기준을 적용하여
154kV의 경우 : 3m+0.15m*11.9(154-35kV)=4.785m이상 이격하여 교각위치를 계획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귀 협회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154kV 지중송전선로와 교량기초와의 이격거리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 상 언급하신 규정은 가공전선로의 시설 시 해당되는 규정이며 지중전선로가 교량을 통과 시의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KEC 334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교량 시설 시 지중전선로가 중량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시기 바라며 특고압 전선로를 교량에 시설할 경우는 KEC 335.6에 의해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