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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7] KEC 211.7.2 전기판넬 분전함 IP등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j○○
    • 2023.06.21 14:24
    • 1183

    KEC 211.7.2 전기판넬 분전함 IP등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 규정에는 격벽또는 외함으로 IP2X 보호등급으로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외함이 IP등급 이상으로 되어있어도 내부 충전부가 별도로 IP2X가 별도로 되어있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외함이 만족하는경우이면 규정에 문제없는것인지 내부도 해당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11.7.2 에서는 감전에 대한 보호방법의 하나로 충전부에 대한 절연격벽 또는 외함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함이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내장된 기기를 보호하고, 내부의 위험 충전부에 접근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 인체가 충전부에 의도하지 않는 접촉을 방지하는 보호대책입니다(KEC핸드북 p.162참조). 따라서, 충전부의 접촉에 의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외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부는 IP2X의 보호등급을 갖춘 외함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