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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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6] 보,내력벽 관통에 관하여
건축물 대수선 중인데
보,내력벽을 뚫어서 트레이를 관통해도 되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보, 내력벽을 뚫어서 트레이를 관통해도 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질의내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보 또는 내력벽을 뚫어서 트레이를 관통해도 되는지는 귀하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다만, KEC232.41.2의 ‘11’에서는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등을 관통할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充塡)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