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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6] 보,내력벽 관통에 관하여

    • m○○
    • 2023.06.21 13:37
    • 579

    건축물 대수선 중인데

    보,내력벽을 뚫어서 트레이를 관통해도 되나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보, 내력벽을 뚫어서 트레이를 관통해도 되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질의내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보 또는 내력벽을 뚫어서 트레이를 관통해도 되는지는 귀하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다만, KEC232.41.2‘11’에서는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등을 관통할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充塡)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