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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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5] 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 규정 질의.
임시가설전기 현장을 다녀보니 전주에 계량기함이 부착되어있고
계량기 바로 아래에 차단기가 부착되어 있고, 그 차단기 2차측 -> 가설분전반 메인 차단기로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았는데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에 212.6.2의 규정을 보면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길이 15m이하의 전로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것은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15m를 초과하는 전로에서는 무조건 개폐기를 시설 해야 하는 건가요?
2. 15m의 기준은 어떤 이유로 인해 규정된 건가요? 기술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의 개폐기 설치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12.6.2의‘1’ 에 의해 저압 옥내전로에는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개폐기를 각극에 시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와 ‘3’에서는 각각 400V 이하인 옥내전로로 다른 옥내전로(정격 16A 이하인 고전류차단기 또는 16A 초과 20A 이하인 배선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것에 한함)에 접속하는 길이 15m 이하의 전로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와 저압옥내전로에 접속하는 전원측 전로에 인입구 가까운 곳에 전용의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입구 개폐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m를 넘는다 하여 반드시 개폐기를 시설하는 것은 아니니 212.6.2의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KEC212.6.2의 ‘2’에서 15 m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해당 전로에 보호장치가 없더라도 다른 전로의 보호장치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거나 또는 전압강하가 크지 않아 정상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길이로서 이는 기술적인 계산의 결과보다는 현장의 경험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