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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3]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보조보호등전위본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의 경우 KEC 143.2.2에서" 고장 시 자동차단시간이 211.2.3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기회로에서 사용하는 누전차단기가 KEC 표 211.2-1에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통합접지방식에서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통합접지방식이 아닌 공통접지방식에서는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43.2.2의 ‘1’에 의하여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대상은 고장시 자동차단시간이 211.2.3의‘3’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질의 내용대로 누전차단기가 표211.2-1에서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서 고장시 자동차단시간이 표211.2-1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하므로 이는 통합접지 또는 공통접지 등 접지방식과는 관련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