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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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4] 콤바인 덕트 사용여부 질의건.
근거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 232.10 전선관 시스템/232.11 합성 수지관 공사/232.11.3 합성 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6.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 하거나 옥재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경우 이 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 할것.
질의: 마감재는 SUS 철판 마감재로 되어 있는 시설에서 마감재 내부에 콤바인 덕트관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SUS 철판내에 콤바인덕트관의 시설이 가능한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232.11.3의‘6’에 의하여 콤바인덕트관은 불연성 마감재의 내부에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귀하의 SUS 철판이 불연재료에 해당한다면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철판이 불연재료에 해당 여부는 제작사 또는 관련 시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