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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1] 지중전선관의 노출 배관

    • k○○
    • 2023.06.13 19:14
    • 952

    산 입구에서 산 정상까지 설치되는 모노레일 경로(편도 1.6kM)에 모노레일 전원반 간선은 지중전선관 175mm로(전선은 F-CV 185sqmm/1C 8core)  매설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경관조명 간선은  PE전선관 70mm(전선은 F-CV 70sqmm/4C)로 매설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악이다 보니 포크레인으로 굴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중전선관과 PE전선관을  매설하지 않고 모노레일 구조물 따라서지중전선관으로  땅에 노출로 포설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지중전선관을 매설하지 않고 모노레일 구조물에 따라 노출로 시설할 수 있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5.5‘2’에서 전선로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전선은 케이블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하고 철근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거 또는 트라프에 넣어야 하며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로 된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로를 PE 전선관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시설규정은 KEC 33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