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201] 지중전선관의 노출 배관
산 입구에서 산 정상까지 설치되는 모노레일 경로(편도 1.6kM)에 모노레일 전원반 간선은 지중전선관 175mm로(전선은 F-CV 185sqmm/1C 8core) 매설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경관조명 간선은 PE전선관 70mm(전선은 F-CV 70sqmm/4C)로 매설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악이다 보니 포크레인으로 굴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중전선관과 PE전선관을 매설하지 않고 모노레일 구조물 따라서지중전선관으로 땅에 노출로 포설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지중전선관을 매설하지 않고 모노레일 구조물에 따라 노출로 시설할 수 있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5.5의‘2’에서 전선로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전선은 케이블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하고 철근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거 또는 트라프에 넣어야 하며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로 된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로를 PE 전선관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시설규정은 KEC 33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