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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 케이블트레이 관련 문의
케이블트레이 관련 이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94조) 및 KEC232.41.2에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KEC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에는 트레이 재질은 모두 금속재 또는 불연성재료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상충하여 질의드립니다.
난연성 케이블트레이 제품은 아예 쓸 수 없는 것인지, 혹시
난연성 제품 사용에 대한 다른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케이블트레이는 모두 불연성 또는 금속재 재질만 사용해야하는 건지요??)
■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 194조(케이블트레이공사)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한다]
-P183
■ KEC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펀칭형, 메시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 KEC 232.41.2'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7.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한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난연성의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232.41.2의 ‘7’에서도 판단기준의 내용과 같이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연성의 케이블트레이도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