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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7]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설치 문의

    • s○○
    • 2023.06.08 15:05
    • 944

    안녕하세요

    현대케피코라는 회사에서 EV충전기CS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변준호라고 합니다.

     

     

    초급속 충전기 공사 관련 업무를 진행 하다보니

     

    궁금한 점 이 있어 바쁘시겠지만

    염치 없이 문의 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회사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충전기를 설치 경우 입니다.

    모자 계량 형태에서 400kVA 여유가 있어 해당 전력으로 저압 수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380V 400kVA)

    제가 알아본 결과 사용전검사 대상은 아니며, 여러 사람 이용시설 점검 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사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일반인에게 개방 하지 않아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도 불필요 할 것 같으며

    전력량이 충분하지 않기에 설치하는 충전기 1대만 선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분전함에서 스위칭 하여 사용 하려 합니다.

     

    또한 충전기의 정격전력의 반만 사용하려 합니다.

     

    아래와 같이 공사 시 문제가 되는지, 공사 후 사용 상에 법적 문제가 없을 지 문의 드립니다.

     

    우려되는 점 정리

    1.  초급속 충전기의 정격전력 용량을 1/2의 전력량만 사용 예정이며 
        1/2
    전력량에 맞추어 전기공사 진행 시 법적 문제 여부

    2. 4
    개의 충전기 중 선택적으로 한개씩 사용 하는 구조로 위와 같이 공사 진행 시 법적 문제 및 사용 상 법적 위반 여부

     

    3. 일반인 개방 하지 않으므로 여러 사람이용시설 점검 도 불 필요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리협회에서는 특정 전기설비 현장의 설계나 시공방법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질의내용 대로 모자계량 형태에서 부하측에 초급속 충전기의 1/2 용량만 사용하는 것으로 공사를 하거나 또는 4대의 충전기중 선택적으로 한 대씩만 사용하는 구조로 시공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전기공급 계약서 등을 참고하시어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2.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등에 의하여 전기설비는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고 귀하 전기설비 현장의 자세한 사용전검사 관련내용은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