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9186] 감전보호계산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설계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KEC로 인해 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 제출서류에 감전보호계산서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감전보호계산서를 제출하여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는 특고압으로 설계 반영되었으며
분전반 2차측에 연결되는 차단기 ELB, MCCB차단기들의 접지케이블이 IEC규정에 적용하는 보호도체 단면적에 의거하여 반영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단락전류계산서, 접지계산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설계자 입장에서는 감전보호계산서를 모든부하에 적용하는것은 굉장히 과도한 업무라고 판단되며
위에 접지계산서, 단락전류계산서 등으로 반영되도 된다는 지역사업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감전보호계산서를 제출토록 해야하는지, 또는 위 계산서등으로 갈음할수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 전기안전공사에 감전보호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지 질의하였으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협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기관인 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