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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8] KEC 적용시 합성수지관 시공 가능 부위 검토 요청

    • j○○
    • 2023.06.02 11:46
    • 1056

    바쁜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KEC 232.11.3.6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보았을 때, 

     

    1) 난연CD배관을 사용 한다면 경량벽체를 기존 9.5T*2(준불연재)에 시공 가능한지요?

    2) 조적벽 또한 콘크리트벽과 같이 판단하여, 난연 CD배관 시공 가능한지요?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1-509호에 의해 KEC 232.11.3‘6’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으로 개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따라서, CD관은 232.11.2에 따른 제품을 사용하여야하고, 또한 CD 관은 콘크리트에 매입하거나 옥내 전개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설해야 하므로 질의 내용대로 준불연재 내부에 시설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3. 질의내용의 조적벽이 위의 규정에 있는 콘크리트에 해당하는지는 우리협회에서 귀하의 현장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KEC http://kec.kea.kr/ebook/2022/book_3/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