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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6] KEC 231.2.2 외부 영향에 따른 배선 및 조명설비 IP등급 적용 문의

    • q○○
    • 2023.06.02 08:39
    • 889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KEC 230 배선 및 조명설비 등] 중
    KEC 231.2.2 1항에 따르면 전기설비의 외부 영향과 특성의 요구사항은 KS IEC 60364-5-51(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공통규칙)의 "표 51A"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KS IEC 60364-5-51에 따르면 표 51A는 전기기기가 받을 수 있는 외부 영향에 따라 필요한 기기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1) 물이 모든 방향에서 튀김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기호: AD4),
        조명 기구외에도 풀박스 류도 IPx4등급을 적용해야하나요?
        (기기 외에 배선에 필요한 자재들이 IPx4등급을 만족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31.2.2 에서 전기설비 설치시에는 외부영향과 특성에 따른 KS C IEC 60364-5-5151A"에 따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전기설비 설치현장이 위의 표에 있는 AD4의 환경이라면 해당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IPX4 의 보호등급을 갖춘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질의내용의 조명기구 외에 풀박스 등 기타 배선에 필요한 자재들도 위의 AD4 환경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라면 IPX4의 보호등급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