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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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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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6] KEC 231.2.2 외부 영향에 따른 배선 및 조명설비 IP등급 적용 문의
답변글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KEC231.2.2 에서 전기설비 설치시에는 외부영향과 특성에 따른 KS C IEC 60364-5-51의 “표 51A"에 따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전기설비 설치현장이 위의 표에 있는 AD4의 환경이라면 해당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IPX4 의 보호등급을 갖춘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질의내용의 조명기구 외에 풀박스 등 기타 배선에 필요한 자재들도 위의 AD4 환경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라면 IPX4의 보호등급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